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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생 자격

   1. 본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2. 장학생의 자격제한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 (직전학기 성적평균 Bo 미만, 단 국가유공 교육보호대상자와 단대복지장학생은 Co 미만)
    - 휴학 등 학적변동 예정 학생
    - 당해 학기 편입학생
    - 등록기간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학생 (선발된 장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 유효)


 ◎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종류
장학금 지급 내용
교내장학금
(등록금재원장학금)
등록금의 일부(수업료 혹은 기성회비)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장학금으로써 수업료 면제는 각 대학 등록생수의 30%인원의 범위내에서 수혜를 받고, 기성회비 감면은 각 대학 등록생수의 10%이내 인원의 범위내에서 수혜를 받는다.
교외 장학금
외부 장학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의 자격요건(계열, 학년 및 성적)등은 해당 단체의 지급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인 장학금
재단법인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기본재산: 25억 5천 7백만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김유례장학금과 신언임장학금, 최공섭·전정숙장학금, 임순득장학금,개신장학금이 있다.
- 김유례장학금과 신언임장학금, 최공섭·전정숙장학금, 임순득장학금, 양미숙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 개신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해외유학 장학금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본교 졸업예정자 중 유학희망자 3명을 선발하여 각 1만2천불의 유학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생 처리구분

구 분 대 상 감면 및 지급 내용(학기별) 비 고
성  적
장학생
특대생장학생
A급 + 수학보조금 300,000원
단과대학
우수장학생
A급 ~ C급 (일반대학원은 C급 만)
//
복  지
장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정 포함)
A급(성적 B+ 이상)
B급(성적 B0 이상)
본부
단대복지
A급 ~ C급(C0 이상)
단과대학
본부복지
월정액 150,000원(성적 미제한)
본부
특  별
장학생
총학생회 임원 등
A급 ~ C급(성적 B0 이상)
본부
단대 학생회 임원
A급 ~ C급(성적 B0 이상)
단과대학
전국규모 학술예술체육 대회 입상자 및 대학 체육진흥에 공로가 많은 자
A급 : 1위(성적 B0 이상)
B급 : 2위(성적 B0 이상)
C급 : 3위(성적 B0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별 3명씩)
본부
상호 등록금 면제 학술교류협정체결하여 등록금을 상호면제하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A급
본부
저소득국 유학생(대학원생)
B급 : 한국어 능력시험 5급이상
C급 :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신입생은 입학학기 C급)
//
저소득국외국인특별장학생
A급(성적 A0이상)
본부
법정면제
장 학 생
국가유공 교육보호대상자
A급 (성적 : 자녀는 C0이상 본인은 제한없음)
본부

 ◎ 장학금신청서 제출 : 매학기 종료 전까지 학과로 제출


 ◎ 장학금 배정 : 장학금 배정은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적장학금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의무가 수반되는 복지 및 특별장학금(가계곤란학생, 학년별 컴퓨터관리학생 및 학생회장 포함) 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장학금 총액에서 성적장학금은 70%로 배정하고, 30%는 복지 및 특별장학금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1. 성적장학금 (70%)
① 특대 장학생: 본부 장학관리지침에 따라 특대 장학생은 학과성적이 전 학년 1등에 해당되는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우수 장학생: 수의과대학 장학성적 산출원칙에 따라 학년별 성적 1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A급 장학금을 수여하며, 이하 순위에 따라 B급 및 C급 장학금을 수여한다.
※ 장학금 지급등급
    - 특 A급 : A급 + 수학 보조금 300,000원(학기당)
    - A급 : 수업료 + 기성회비
    - B1급 : 기성회비 전액
    - B2급 : 기성회비 반액
    - C급 : 수업료

2. 복지 및 특별장학금 (30%)
① 복지장학금: 학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을 선발하여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B급 혹은 C급 장학금을 수여하되 가계형편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도교수의견, 기타 객관적 문서자료를 참고로 한다. 만일, 수혜대상자가 부족하여 장학금재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회 임원, 컴퓨터관리자, 직전학기 학년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장학금: 학생회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한 학기 또는 1년간 B급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년 6월, 12월 까지 학교본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자는 사전에 학과에서 상담을 받을 것.


장학 성적 산출 원칙

1. 충북대학교경력관리프로그램 상의 취득점수를 기본으로 학과성적을 8할, 영어성적을 2할의 비율로 산출하며, 선정에 참고로 한다. (2010. 12. 1. 개정)

2. 최소이수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2009. 9. 3. 개정)
  (단, 수의예과의 경우 마지막학기(2-2학기)는 예외로 하여, 예과 2학년 전체 성적을 반영한다.)
  (단, 수의학과 4-2학기의 경우, 3-2학기와 4-1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 (2010. 8. 4. 개정)

3. 영어성적은 TOEIC, TEPS, TOEFL(CBT)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외국어평가기관의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모의토익 성적은 학과주관의 모의토익(한국외국어학원),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주관의 모의토익만을 인정하고 중복하여 응시하였을 경우 양호한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 TEPS, TOEFL(CBT) 성적은 TOEIC-TEPS-TOEFL(CBT) 변환표에 의거 TOEIC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영함.(2007-2학기부터 시행)

장학성적 산출 시 영어성적이 20%의 반영비율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학과성적이 매우 높아도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영어성적이 저조하여 장학생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정기토익 및 학과 모의토익에 적극 참여하여 영어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학자금융자 안내
1. 학자금융자 종류 : 정부학자금 대출 (7월, 1월 말), 농어촌 학자금 대출(6월, 12월 중순)
학자금융자 희망자은 장학금신청서의 학자금융자란에 체크하여 학과로 제출하기 바람.